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고속도로 위에 드러누워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가볍고, 피해 운전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