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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8 2019고정5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00:39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앉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적지를 재차 묻는다는 이유로 “똑바로 해”라고 화를 내며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로부터 “의자를 제 상태로 하고 내려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며 위 택시 밑에 드러누워 약 25분간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씨발, 내 몸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양아치 새끼들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욕설하며 순찰차의 앞 범퍼 밑에 드러눕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술에 취하여 약 30분간 4차례에 걸쳐 편도 4차로의 도로에 뛰어들고 2차로 위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고,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1, 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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