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10: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성심병원 방면에서 천호 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 세) 의 E 레 조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상대차량의 진행 경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일방적인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