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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2누1052 판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4727 (2012.04.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3559 (2011.12.01)

제목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아니함

요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않으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고 소송수계를 거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상속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누1052 과세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북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4. 25. 선고 2011구합4727 판결

변론종결

2012. 9. 28.

판결선고

2012. 10.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1행의 '2011. 9. 4.'부분을 '2011. 9. 1.'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2012. 6. 1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소송의 수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않으며,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2012. 6.경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항소심 소송에 관하여 소송대리를 위임한 후 항소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그 달 18. 사망한 사실, 원고에게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친족이 있었는데, 원고의 배우자 박AA와 아들 김BB 등 직계비속들은 2012. 8.경과 9.경 대구가정법원에 원고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소송에 있어 원고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으므로 원고가 사망하였지만 이 사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않으며,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법률상 당연히 원고의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나아가 원고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고 이 사건 소송수계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후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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