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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나135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및 ‘추가판결의 이유’를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망인은 2016. 3. 30.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를 “망인은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6. 3.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C, 자녀 D, E, F, G, H과 사망한 자녀 N의 대습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인정근거 중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내지 3, 5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추가판결의 이유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하는바,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 역시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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