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망한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망인을 당사자로 표시하여 한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종료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소송종료선언)
[2] 소송계속 중 사망한 갑에게서 소송탈퇴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승계참가인 을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소송탈퇴를 신청하였고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이 위 탈퇴에 동의하였는데, 을이 소송물과 관련한 갑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면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이후 을은 승계참가신청취하서를 제출하여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이 위 취하에 동의한 사안에서, 갑의 상속인들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관계는 소송탈퇴로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을의 소송수계신청은 이미 종료된 소송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을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관계도 승계참가신청취하와 상대방의 이에 대한 동의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 제238조 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않으며,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에게서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다.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2] 소송계속 중 사망한 갑에게서 소송탈퇴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승계참가인 을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소송탈퇴를 신청하였고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이 위 탈퇴에 동의하였는데, 을이 소송물과 관련한 갑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면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이후 을은 승계참가신청취하서를 제출하여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이 위 취하에 동의한 사안에서, 갑의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탈퇴신청은 상속인들 모두에게 그 효력이 미치므로 갑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관계, 즉 갑의 상속인들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관계는 소송탈퇴로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을의 소송수계신청은 이미 종료된 소송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한편 을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관계도 승계참가신청취하와 상대방의 이에 대한 동의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 제238조 [2]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 제23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공2011상, 187)
원고(탈퇴) 망 갑의 소송수계인(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탈퇴) 망 갑의 소송수계인 을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소송은 2009. 9. 18.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취하로 종료되었다.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탈퇴) 망 갑의 소송수계인 을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 제238조 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않으며,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다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참조).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탈퇴) 망 갑(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소송탈퇴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원고 소송대리인은 승계참가인 을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2008. 10. 16. 소송탈퇴를 신청하였고, 2008. 10. 17.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위 탈퇴에 동의한 사실, 원고는 그 이전인 2008. 9. 11. 사망하였는데 위 을은 2009. 8. 26. 이 사건 소송물과 관련한 원고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면서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실, 을은 2009. 9. 17. 위 승계참가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09. 9. 18.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위 취하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소송탈퇴 당시에는 이미 원고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법률상 당연히 원고의 상속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탈퇴신청은 원고의 상속인들 모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관계, 즉 원고의 상속인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관계는 위와 같은 소송탈퇴로 인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을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이미 종료된 소송관계에 관하여 수계신청을 한 것이어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한편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관계도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취하와 피고들의 이에 대한 동의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결국 이 사건 소송은 제1심 소송계속 중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취하로 소송관계가 모두 종료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제1심은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소송수계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원고의 소송수계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탈퇴 및 승계참가와 그 취하에 따른 소송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소송은 제1심 소송계속중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취하로 소송관계가 모두 종료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제1심은 이를 간과한 채 원고의 소송수계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며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소송수계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