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6 월경 순천 향 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가수 D( 예명 E) 의 공연 티켓을 구매해 준 것에 답례하는 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아파트 건축 및 분양 등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대규모 부동산개발 사업을 여러 번 하였고, 현재 전 북 군산에서 ‘ 롯데 기공’ 과 아파트 단지 개발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 라는 유리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와 같은 전 북 익산 동향이라는 연고로 피해자를 “ 형님 ”으로 호칭하며 환심을 사는 한편, 삼성그룹 G가 매입 의사를 타진하는 임진왜란 당시 전황도, 조선 시대 달 항아리 등 한 점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고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과 사업상 알게 된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같은 부동산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에게 서 각종 사업 참여 또는 이권제공 등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동산 등기 비용 및 잔대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8년 7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120억 원이 예치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의 통장을 보여주면서 “ 군산에서 롯데 기공과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롯데 기공에서 계약서 상 분양 가대로 120억 원을 받지 말고 97억 원에 낮춰 분양 하라고 분쟁이 있어 예금 120억 원 이상이 롯데 기공에 의하여 가압류된 관계로 일시 자금 사정이 어렵다.
최근 구입한 토지에 대한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