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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6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5. 22:15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탄 그 소유 D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남, 61세)의 뒤통수 및 귀 부위를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30경 위와 같은 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기 위해 하차하여 도망가는 피해자 E(남, 61세)을 뒤쫓아 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밟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G(남, 44세)에게 “니가 대신 맞아라”라며 양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턱을1회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내장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40경 위와 같은 아파트 F동 정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목격 진술을 하는 J을 폭행하였다가 순경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자신의 머리 부분으로 순경 I의 입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각 진단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현장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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