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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6.18 2013가단33793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원고와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들’이라 약칭함)는 2011. 3. 8.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약칭함)의 운영자인 전도사 E과, ‘원고들이 피고에게 기간은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 2년간 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하고, 피고는 위 기간이 종료하면 원고들에게 위 토지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를 받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618조에 의하면 임대차는 ‘차임의 지급’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 약정의 실질을 임대차라고 볼 수 없다.

사용대차라고 봄이 타당하다.

화해조서와 토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나, 이는 관용적으로 널리 쓰이는 문구가 그대로 쓰인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옳다.

을 제3호증의 12, 13,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년의 피고 내부 회의록에 2013. 4.부터의 임료 월 150만원을 예산 편성할 계획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사후적으로 피고 내부에서 이루어진 계획에 불과하고, 2011년의 계약에 관하여 차임 약정이 성립한 바 없고 실제로 지금까지 차임이 지급ㆍ수수된 바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정기간의 만료로 사용대차가 종료하였으니, 피고는 그 지상에 신축한 피고 소유의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토지 소유자 겸 대주인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을 하여 줄 의무가 있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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