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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5617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이하 F이라고 약칭함 )에 근무하던 중 2010. 7. 경부터 주식회사 G( 이하 G라고 약칭함 )로부터 “H” 라는 펀드( 이하 본건 펀드라고 약칭함 )에 50억 원을 투자 받아 그 운용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본건 펀드는 2011. 2. 경 약 44억 5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채 청산되었고, G는 투자금 중 약 5억 5천만 원만 회수하게 되었다.

G의 회장인 I은 2012. 4. 경 본건 펀드 투자를 진행하면서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했다는 이유로 당시 G 대표이사였던

J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가 합 34363호로 39억 4,51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 14: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소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561호 법정에 피고 J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아래와 같이 위증하였다.

①{ 본건 펀드를 처음에 설정하러 간 미팅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번 미팅에서 항상 들은 이야기가 G는 투자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은 수업료로 다 지불해도 괜찮다는 것이었고, G는 800억 원 내지 1천억 원 가량의 돈을 다른 주식형이나 해외에 투자하고 있고 이 정도 돈은 돈도 아니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 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G 직원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②{ 본건 펀드가 처음에 설정되고 일정 기간이 지날 때 까지는 G의 내부 로스 컷 규정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었는데, G 직원인 K 이사와 L 차장에게 “ 혹시 내부 로스 컷 규정이 있느냐

” 고 물었더니, “ 있기는 있는데, 화면 상으로 거래 소나 스크린 있는 시장에서 기계적으로 하는 상품들에는 로스 컷이 있지만 이것은 나름 특수상품이기 때문에 이 상품에는 로스 컷을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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