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8: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정림 삼거리 방면에서 남부 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도 5 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미리 점등하고 주변 차량의 흐름을 철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 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47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7. 18:18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