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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1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건물 3층에서 마사지룸 5곳, 대기실 1곳, 주방 등을 마련하고, 여성종업원 D(일명 E), F(일명 G), H를 고용하여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경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15:45경 위 업소에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성매매대금 5만 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0.경부터 2013. 11. 6.경까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9. 10.경부터 2013. 11. 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H가 I에서 근무한 기간은 하루(이 사건 단속 당일 근무를 시작하였다

)에 불과하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D, F 등이 I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증인 H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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