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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2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6. 20.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여, 52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심사에 필요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고 대출금 1,000만원에 대한 1년치 이자 70만원을 입금해 주면 1,000만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 선이자 명목으로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AB 명의의 SC은행계좌(계좌번호 AC)로 70만원을 송금 받은 후, 위 AB 명의의 SC은행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AD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고, 일명 ‘F’은 2012. 6. 21. 신한은행 보문동 지점 및 하나은행 한남동 지점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16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뒤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체포당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 등이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기망행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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