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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15 2013고단10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3, 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11.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12초기433호, 공시송달로 진행).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 11. 29. 상소권 회복(청주지방법원 2012초기553) 및 즉시항고를 하였고, 2012. 11. 30. 피고인의 상소권이 회복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취소사건은 현재 항고심에 계속 중이다

(청주지방법원 2012로40).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중국, 필리핀 등 국외 불상지에 소재를 둔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 사기단 운영자(이하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에게 금융 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보증보험료, 인지세, 수수료 등의 비용을 입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몫인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3. 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보증보험료를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0.경 성명불상자가 구한 대포통장인 D 명의의 씨티은행 E 계좌로 140만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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