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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62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25』 피고인은 2019. 3. 30. 05:45경 서울 성동구 B, C호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5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목발로 휘둘러 이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352』 피고인은 2017. 9. 7. 및 2019. 5.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각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6. 3. 30. 및 2016. 4. 12. 같은 청에서 폭행죄로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6. 12. 28. 및 2018. 1. 31. 같은 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5세)의 아들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7. 5. 04:30경 서울 성동구 OO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주지 않느냐, 같이 죽을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수회 흔들어 치료일수 미상의 팔부위 타박상, 피해자의 머리가 약 2.5cm 찢어지는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9. 2. 22. 05:2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19. 7. 6. 04: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벌금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문

1. 현장 사진, 목발 사진, 방범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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