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1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20:3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101호에서, 같이 일을 하던 피해자 E(46세)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