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21. 20:4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01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D과 피고인을 이간질 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자,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장례식장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또다시 장소를 옮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인하여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