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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5 2020고단95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63] 피고인 D은 부산 사하구 F건물 G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24세)은 위 F건물 I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21:30경 위 I호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현관문을 발로 차며 위 I호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와라.’로 소리치고, 같은 날 22:10경 위 I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현관문을 발로 차며 ‘미친 놈 나와라.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959]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전에 스테로이드제를 구입하면서 알게 된 J 카페 ‘K’의 운영자 일명 ‘L’(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됨)로부터 알약 또는 주사기 형태의 스테로이드제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D, E에게는 공급가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 이윤으로 남기는 것을 조건으로, B에게는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피고인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5.경 B으로부터 스테로이드제 선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위 ‘L’가 보낸 스테로이드제를 가지고 와 부산 사하구에 있는 B 운영의 ‘M’ 헬스클럽에서 B에게 위 금액 상당의 스테로이드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2,798,600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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