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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1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05:0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 10여명의 학생들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시비 중이던 F, G를 제지하자, 욕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및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4년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세의 나이 어린 청년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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