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8. F, G와의 사이에, 원고가 F, G로부터 인천 옹진군 H, I 지상에 2층 슬라브지붕 주택 2채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3,800만 원, 공사기간 2012. 4. 1.부터 같은 해
6. 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초경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7,800만 원(= 선급금 2억 원 잔금 7,800만 원), 공사완료일을 2012. 6. 1.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그 무렵 2억 원을, 2012. 4. 23.경 7,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2. 5. 2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 이어 이 사건 공사 중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면서 2012. 6.경 골재 및 자재비로 1,700만 원, 굴삭기 사용료로 4,000만 원, 인건비로 4,000만 원을 각 지출하였고, J에 대하여 인건비 7,4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라.
한편, 피고 B은 위 2012. 5. 2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면서, 공사자재와 기계공구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공사현장에 방치한 채 공사현장을 떠났는데, 이후 원고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원고가 같은 해
6. 30.경까지 나머지 공사를 하면서 위 각 동산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 B은 별지 목록 ‘1. D’란 기재 각 동산을 K로부터, 위 목록 ‘2. E’란 기재 각 동산을 피고 C으로부터 각 빌려왔고, 위 목록 ‘3. B’란 기재 각 동산은 피고 B의 소유이다
이하 위 목록 ‘1. D’란 기재 각 동산을 ‘이 사건 제1동산’, 위 목록 ‘2. E’란 기재 각 동산을 ‘이 사건 제2동산’, 위 목록 ‘3. B’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