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11년 12월경 E와 사이에, 분할 전 경남 고성군 F 임야 53,136㎡ 중 26,998㎡ 외 2필지 등을 1차 매매의 목적물로 하고, 위 분할 전 토지 중 나머지 부분 등을 2차 매매의 목적물로 하여 매도하고, 위 1, 2차 매매의 계약금은 각 1억 원으로 하고, 위 계약금은 2011. 12. 21.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분할 전 토지는 2012. 1. 16.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1년 12월경 E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에 관한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평탄화 작업 등 공사를 도급받아 2012. 5.경까지 공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E에게 현재 3억 7,8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라.
이후 피고 주식회사 B과 E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또는 위 평탄화 작업 등의 공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E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E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E를 대위하여 이의 반환을 구한다.
마.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와 같이 E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① 2013. 3. 29. 피고 주식회사 용성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 3. 29. 접수 제53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2013. 6. 7. 피고 C,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각 1/2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 6. 10. 접수 제101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각 매매계약은 E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원고는 E를 대위하여 이를 취소하고, 취소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