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13,559원 및 그 중 646,175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F로부터 차량을 할부구매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7년 2월경 보험가입금액 12,078,000원, 보험기간 1997. 3. 1.부터 1999. 8. 28.까지로 정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망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 E이 위 할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1997. 8. 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F에 11,057,973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망 E이 2003. 12. 5.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D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 D은 2009. 1. 6. 서울가정법원(2008느단9812)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라.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890306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9. 4. 9.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11,937,762원 및 그 중 11,057,973원에 대하여 199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9. 4.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2009. 4. 9. ‘피고 D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1,937,762원 및 그 중 11,057,973원에 대하여 199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마. 2015. 9. 30. 기준 이 사건 판결금 및 조정금 채권의 잔액은 원금 646,175원과 지연손해금 45,567,384원 합계 46,213,559원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및 조정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의 본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