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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1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10:00경 김해시 B주식회사 내 자재창고 뒤 공터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C(19세)와 청소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분을 약 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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