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18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 11. 5. 06: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J(여, 56세)과 술을 먹던 중 시비 끝에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주변 공터에서 앉아서 소변을 보고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옆으로 넘어지자 모자를 벗긴 후,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과 기타 아랫다리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휴대폰 문자메시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