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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0 2015고정4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1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 D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목격자 E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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