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0 2015고정4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1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 D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목격자 E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