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05.04 2011고정17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07. 12. 00: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과 업소사장이 그전 외상값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룸으로 안내하여 진정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뭐야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