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7노5392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5. 8.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3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