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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895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반말과 욕설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들을 폭행 내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13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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