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31 2018고단12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 용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위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