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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20: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피해자 E(20 세, 남) 가 피해차량인 F 쏘렌 토 차량을 오랜 시간 주차시켜 놓아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차량의 우측 옆 펜더 부분을 걷어차는 등 수리비 견적 100,5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발로 걷어찬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우측 옆 펜더 부분이 손괴되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차량의 견적서 및 피해차량의 파손 부분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차량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해 준 G는 위 사진과 같은 파 손 부분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데, 당시 펜더에 찌그러진 부분은 없었고, 기스 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며, 파손 부분 사진에 나와 있는 파손은 발로 차여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어딘가에 문질러 발생된 파손으로 보인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파손 부분의 사진을 육안으로 볼 때에도 그와 같은 파손이 발로 차여서 발생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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