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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51세) 은 2017. 3. 1.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위 식당의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 13:56 경 위 ‘E’ 카운터에서 F 메신저를 통해 아기의 성기가 좌우로 움직이는 그림 파일, 여성 간호사의 치마 속 팬티를 보고 성기가 발기되어 도로 구덩이에 낀 채 빠져 나오지 못하는 남성을 그린 만화 장면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말경 위 ‘C’ 식당에서 휴식시간에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맨발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위 ‘C’ 식당에서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관련 대화 메시지, F 메시지, 성기가 움직이는 사진 파일 [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 1 항 기재 그림 파일 및 만화 장면은 성인들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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