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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4나6140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3. 개업하여 2006. 9. 18. 폐업신고를 마친 시흥시 D 소재 성인오락실인 ‘C’(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다.

나. 시흥세무서는 2007.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오락실에 관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6,819,570원을 부과하였다.

2008. 2. 11. 원고 명의로 위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으나(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468호), 2009. 2. 11.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9. 11. 4.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09누10859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시흥세무서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2009. 10. 6. 원고 소유의 충주주문사슴복합 영농조합법인 주식 2,933주와 그 주식에 관한 권리 일체를 압류하였다. 라.

2013. 10. 현재 원고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본세 636,819,570원, 가산금 19,104,580원, 중가산금 458,509,800원 합계 1,114,433,950원에 이른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2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의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락실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는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원고에게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는데, 피고는 2006. 8.경 이 사건 오락실 운영을 중단하고 2006. 9. 22.경 같은 장소에서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다른 오락실을 운영하였으므로 위 동업관계는 늦어도 이 사건 오락실에 관한 폐업신고를 마친 2006. 9. 18.경 종료되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아래 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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