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3. 개업하여 2006. 9. 18. 폐업신고를 마친 시흥시 D 소재 성인오락실인 ‘C’(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다.
나. 시흥세무서는 2007.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오락실에 관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6,819,570원을 부과하였다.
2008. 2. 11. 원고 명의로 위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으나(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468호), 2009. 2. 11.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9. 11. 4.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09누10859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시흥세무서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2009. 10. 6. 원고 소유의 충주주문사슴복합 영농조합법인 주식 2,933주와 그 주식에 관한 권리 일체를 압류하였다. 라.
2013. 10. 현재 원고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본세 636,819,570원, 가산금 19,104,580원, 중가산금 458,509,800원 합계 1,114,433,950원에 이른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2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의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락실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는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원고에게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는데, 피고는 2006. 8.경 이 사건 오락실 운영을 중단하고 2006. 9. 22.경 같은 장소에서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다른 오락실을 운영하였으므로 위 동업관계는 늦어도 이 사건 오락실에 관한 폐업신고를 마친 2006. 9. 18.경 종료되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아래 내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