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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1691
비사업자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D은 피고와 사업자금을 각 50%씩 출자하고 법인을 세워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2012. 5. 24. 주식회사 C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나. D과 피고는 남대문세무서에 위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대표이사인 피고의 결격사유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C의 주식을 모두 원고 명의로 한 뒤 원고 명의로 ‘본인은 상기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실사업자임을 재차 확인하오며, 이후 상기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실사업자 확인서를 남대문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3. 2. 1. D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동안 주식회사 C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세 및 공과금을 모두 피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함), 원고도 2013. 1. 30.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주식 600주를 소외 E, F, G에게 모두 양도하면서 원고 및 D은 주식회사 C의 영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라.

남대문세무서는 2015년경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C의 2012년도 체납 부가세 및 2012, 2013년도 체납 법인세 등 총 체납 9건(이하 ‘이 사건 과세항목’이라고 함)의 세액 합계 22,381,350원을 2015. 2. 25.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부통지서를 보냈고, 이후 몇 차례의 납부통지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년경에는 이 사건 과세항목의 세액 합계 25,101,830원(가산금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을 2016. 4. 25.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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