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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1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인으로, 2018. 12. 20. 입국하여, B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어학연수생이다.

피고인은 2020. 2. 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같은 국적 외국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로 ‘B 대학교 어학 당을 다니는데 학사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 계좌에 2,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 D 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면 잔고 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다음 날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음 날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전자금융 송금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CCTV 자료 송부,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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