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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노167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구체적인 공모를 한 사실도 없고,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명 불상자들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전달해 주는 역할 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방조범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2017 고단 3538』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 책을 보내

직접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수법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에서 대화명 'H’, ‘I' 등을 가진 조직원들 로부터 ‘ 위 챗’ 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교부 받는 수거 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11. 23. 10:4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J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K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을 검수조치 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 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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