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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6 2018가단71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2.부터, 나머지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억 원 중 5,000만 원의 변제기는 2018. 7. 21.이나, 나머지 5,000만 원은 변제기가 2018. 8. 20.이므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한 2018. 8. 20.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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