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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나59452
투자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8.경 대지권등기가 없는 아파트 여러 채를 매수한 후 대지권을 확보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얻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와 같은 부동산 전매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고 2008. 5. 27.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아 ① 2008. 4. 18. J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K 공동주택 601호를 23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8. 4. 22.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2008. 4. 20. J으로부터 D 공동주택 402호를 23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8. 4. 22.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2008. 8. 18. E으로부터 D 공동주택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2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8. 8.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주상호저축은행(그 후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무자를 피고 C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인 서울 서대문구 D 토지의 공유자인 유한회사 N(이하 ‘N’라 한다)가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2739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나8680호)에서 2011. 7. 7. '원고는 N에 4,38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5.부터 2011. 7.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0. 1. 5.부터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365,350원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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