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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7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3.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오산시 D에서 건축 중인 도시형생활주택을 일주일 내에 7,2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주택의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매각하거나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509호 주택의 ‘E 공급 계약서 ’를 교부 받음으로써 그 수 분양권 가액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분양 계약서를 교부 받은 것만으로 곧바로 그 분양 목적 물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분양 계약서를 교부 받았다면, 이로써 해당 주택에 대한 수 분양권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은 그 수 분양권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수분 양권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인 7,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통화, 피해자 F의 전화 진술, 고소인 C의 전화 진술)

1.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E 공급 계약서, 편지,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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