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소식지에 게시한 문구는 허위에 해당하고,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회 D 지회’ 지회장으로 소식지 ‘F’을 주당 2~3회 가량 비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피해 회사에서 제18호 ‘F’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G”라는 제하에 “기름티켓 일방적 상품권 전환 등 회사의 복지축소가 몰래 곶감 빼 먹듯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회사에서는 2011. 6. 29.경 '2011년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당시 금속노조 D 지회장인 H과 위 회사 대표가 협의하여 희망자에게 유류전표를 유류상품권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이래 유류전표와 유류상품권을 병행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13. 1.경 자발적으로 유류상품권 지급율이 증가하여 대부분 직원이 신청하여 그에 따라 피해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유류상품권을 배포하게 된 것이지, 피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몰래 유류상품권으로 전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면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