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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4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7. 4. 13.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 구로구 C, 1407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 돈을 보내주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위 물품 대금 78,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블루투스 이어폰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그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7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9.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6 편취 금액란의 200,000은 150,000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 사기 피해자들 로부터 총 2,2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D,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편취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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