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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18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G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경찰관 G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그 주먹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이 휘두르는 피고인의 주먹을 잡아 다행히도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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