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5 2016고정34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버섯 재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6.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7. 25.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300,46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표준 근로 계약서, 퇴직금 산 정서( 수사기록 제 35 면)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이 약 230만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