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7.경 D과 경기 연천군 E외 1필지 지상에 7,500만 원으로 축사를 , 위 F 지상에 주택을 각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축사 및 주택 신축을 완료하여 2015. 5.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28.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 처인 원고 A 및 그 아들인 원고 B가 망인의 재산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로부터 주택을 1억 2,500만 원, 축사를 7,500만 원에 지어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료하였는데, 그중 1억 5,2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과 축사 외에 주택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받을 수 있는 6,000만 원에 약 1,500만 원 정도를 추가한 7,5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망인에게 총 168,220,000원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중 축사에 대한 공사대금이 7,500만 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주택에 대한 공사대금이 원고 주장의 1억 2,500만 원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핀다.
가. 주택에 대한 공사대금이 1억 2,500만 원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주요 증거 등에 대하여 살핀다.
1) H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는 망인과 함께 위 주택 신축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