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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5211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부지가 포함된 서울 동대문구 C 토지 일대 43,281.8㎡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여 그 지상에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들이 구성한 단체이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3.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다. 2) 동대문구청장은 1996. 8. 17. 위 정비사업구역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공람공고하고, 원고에게 2014. 9. 11.경 사업시행인가를, 2015. 11. 26.경 관리처분인가를 하고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정당한 보상(이주보상비, 권리금보상 등)을 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이주보상비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정당한 보상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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