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부지가 포함된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43,281.8㎡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여 그 지상에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들이 구성한 단체이다.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동대문구청장은 1996. 8. 17. 위 정비사업구역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공람공고하고, 원고에게 2014. 9. 11.경 사업시행인가를, 2015. 11. 26.경 관리처분인가를 하고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영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전부터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있어야 하고,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