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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132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49,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20. 6. 26.까지는 연 5%,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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