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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82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65,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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