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82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65,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65,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