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25 2019가단1036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52,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30.부터 2020. 4.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52,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30.부터 2020. 4. 18.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