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30 2019가단6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116,047원과 그 중 70,706,471원에 대하여 2019. 8. 26.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