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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47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회사의 베트남 지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의 형인 C과 D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고, E는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C, D에게 피해자의 개인 계좌에 있는 금원을 빼돌리자는 제의를 하고 C, D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파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E는 2019. 3.경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아 중국 마카오로 출국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와 금융기관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9. 3. 14. 05:0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파일이 들어있는 USB 메모리를 인천공항에 있는 E에게 전달하고, C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OTP 기기에서 비밀번호를 생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베트남에서 위 OTP 비밀번호를 중국 마카오로 출국한 E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E는 같은 날 17:11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G 호텔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H은행 서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OTP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I 명의 H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E는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G 호텔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1억 원을 불법 환전상을 통해 홍콩달러로 환전하게 하고 이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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